포항 남구청, 바뀐 공인중개사법 홍보·계도 실시
포항 남구청, 바뀐 공인중개사법 홍보·계도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09.0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320여개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대한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개정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50 ~ 1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시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 법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이후 개정된 사항 위주로 위법 사항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