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교육 실시
포항 북구청,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교육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09.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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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구청)
(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은 지난 1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대한 리별 지정보증인 20명을 대상으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 이외 질문답변시간을 가져 보증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지급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상덕 죽장면장은 “마을별로 신임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