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분쟁에도 배터리시장 확대 속도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분쟁에도 배터리시장 확대 속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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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판결 이후 연방법원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
소송전 장기화로 미국 공장 계획대로 기간 내 양산
중국·헝가리서도 공장 증설 예정대로 진행 '착착'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배터리(SKBA) 조지아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배터리(SKBA) 조지아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해외시장 확대 공략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과 배터리 소송 분쟁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거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市)에서 진행 중인 연간 9.8기가와트시(GWh) 규모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LG화학과 영업비밀 소송을 벌이는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 해당 소송에 대해 ITC로부터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Doug Collins) 하원의원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한국인 근로자 불법 취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소송전 등의 문제로 공장 건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란 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 판결에서 LG화학에 패하더라도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다. 미 연방법원은 ITC의 최종 판결 이후 최종 재판을 열고, 피해액과 배상금을 확정한다. 통상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연방법원의 최종 재판은 ITC의 결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패소하면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를 수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련업계는 ITC의 최종 판결 이전이나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몇 년간 소송전이 이어지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해외 사업은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ITC의 판결은 (미국에) 수입이 가능한지, 판매가 가능한지 판결하는 것”이라며 “만약 SK이노베이션이 패소 결과를 받더라도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방법원에 판결에 따라 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그 전에 서로 생각하는 합의금 규모가 달라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합의를 하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외에도 현재 헝가리 코마룸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1공장 건너편에 2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올해 시운전 등을 거친 뒤 오는 2022년 초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9GWh 생산 능력을 갖는 헝가리 2공장이 양산에 들어가면 1공장과 합해 헝가리에서 총 16.5GWh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0GWh 규모의 중국 옌청 공장 준공도 앞두고 있다.

관련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과 소송은 통상적으로 1년이나 2년 이상 계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 단기적으로 미국, 헝가리, 중국 등 세계 각지 공장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