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내일 시행…사업자,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
'P2P법' 내일 시행…사업자,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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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P2P(개인 간)금융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앞으로 P2P금융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행위를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P2P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신설 및 운영할 예정이다. 또, P2P업체들에 협회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협회는 회원지도와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 영업행위 규제 및 금지 제도 시행  

앞으로 P2P업에는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기존 업체에는 내년 8월26일까지 등록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미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P2P 영업행위 규제로는 정보공시 의무화와 금리·수수료 수취 규제, 기타 금지행위 등이 시행된다. 정보공시는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 및 경영현황 등이다. 여기에는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도 포함된다. 

금리와 수수료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수취할 수 있는데, 차입자 수수료의 경우 현행 법정 대부업 최고 금리인 연 24%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이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다.

이 밖에도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와 연체율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 및 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도 부여된다.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및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취급이 제한되며,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도 제한 된다. 

◇ P2P 투자 한도 제한   

이번 법제화에 따라 P2P금융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일게 된다.

투자 한도는 내년 5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업체별 1000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씩 총 3000만원 한도(부동산 관련 1000만원)로 제한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업체별 4000만원씩 총 1억원 한도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