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수은 법정자본금 증액' 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수은 법정자본금 증액' 개정안 발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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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조원→25조원 확대…코로나 위기 국책은행 역할 증대 기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나,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오는 12월이면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여신잔액인 103조원과 비교해 26%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