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분쟁조정 수락해 신뢰 회복해야"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분쟁조정 수락해 신뢰 회복해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8.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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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조정결정 수락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되는 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신아일보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신아일보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원금 100%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판매사들은 이같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27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 제도 또한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수익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윤 원장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감독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