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해하고 시신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노래방업주 살해하고 시신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8.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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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래방 업주를 강제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식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을 비춰 볼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목졸라 다치게 한 전력 있다"며 "이번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유기한 뒤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해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서 사용했고 지인에게 '돈 문제로 아는 여성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 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6일 김포시 대곶면에서 알고 지내던 B씨(61·여)를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