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제공한 공익요원 징역 2년 실형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제공한 공익요원 징역 2년 실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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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최모(2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불법적인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서 “해당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씨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 제공된 정보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