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제공조건 고액 화장품 구입 유의해야"
"피부관리 제공조건 고액 화장품 구입 유의해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 등 분석
화장품 구입 후 계약해지·청약철회, 소비자피해 최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다며, 피부관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고액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식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다며, 피부관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고액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식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다수의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입과 관련해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거나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근 4년5개월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 등을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177건 △2017년 213건 △2018년 194건 △2019년 221건 △2020년 1~5월 85건 등 총 89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524건(61.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일반판매’ 170건(19.9%), ‘방문판매’ 162건(18.9%)이 따랐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와 청약철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사은품 미지급 등과 같은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엔 품질, 안전, 표시광고, 부당행위, A/S 불만, 가격 불만 등이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확인된 714건 중엔 ‘10만원 미만’이 377건(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21건(30.9%)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4건(10.4%) △300만원 이상 42건(5.9%) 등 순이었다.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116건이었으며, 이 중 55건(47.4%)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계약이었다.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은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이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812건 중 687건(84.6%)은 여성으로, 이는 남성(125건, 15.4%)의 5.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령대는 ‘30대’가 274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대 이하 262건(32.3%) △40대 160건(19.7%) △50대 74건(9.1%) △60대 이상 42건(5.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용 의사가 있을 때만 상품을 개봉해야 한다”며 “청약철회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시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