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잠정 집행 정지”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잠정 집행 정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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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 전환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영훈국제중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반중 전환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영훈국제중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당분간 국제중학교라는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잠정 유지한다. 법원이 학교 측이 신청한 일반중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잠정 인용했기 때문이다.

30일 대원중에 따르면 법원이 전날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은 잠정적으로 상실된다.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이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취소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9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내년에도 이들 학교를 현재와 같이 운영할지 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서울체육중만 특성화중으로 재지정하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평가 미달로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랐다. 시교육청은 이런 것을 고려해 판단한 평가단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두 학교의 거취를 정하게 됐다.

지정 취소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시교육청의 판단도 반영됐다.

이후 시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고 지난 17일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게 확정됐다.

이에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기에 맞춰 평가했다”며 비난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국제중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강하게 말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고 본 이 두 학교는 법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법원은 학교 측의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