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7.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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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소부장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하다. 즉, 현재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편해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도록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 지원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