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등 책임자 8명 구속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등 책임자 8명 구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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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이천 화재.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9명 중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현장에는 9개 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작업을 했다.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했고 10명이 경중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 등은 우레탄 작업 중 나온 유증기와 용접 등 다른 분야 작업 중 들어찬 불꽃이 만나 폭발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4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벌였다.

이후 수사본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한 게 이천 화재 원인인 것으로 규명했다.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생겼고 이 불꽃이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으로 튀어 불길이 치솟으면서 결국 화를 당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