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자전거 안전의식 높여야”
[e-런저런] “자전거 안전의식 높여야”
  • 신아일보
  • 승인 2020.05.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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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A씨는 어느 주말 한적한 공원을 달리다 사고를 냈다. 늦은 오후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앞서 가던 노인을 그만 친 것이다. 과속으로 달리지 않아 중상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노인은 타박상을 호소했다.

노인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잘못이 명백했던지라 A씨는 그 자리에서 병원비 정도를 건네며 상황을 일단락 했다. 그 후로도 A씨는 사고를 더 냈고 또 사고가 날 경우 합의금이 만만찮게 나올 것으로 판단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차선 도로 갓길을 달리고 있던 그는 갓길에 정차돼 있던 차량을 지나다 차량의 오른쪽 백미러에 상처를 냈다. 갓길 가드레일과 그 옆에 정차된 차량 사이를 비집고 지나다 자전거 왼쪽 핸들이 차량의 백미러를 스쳐 약간의 자국을 남기게 된 것이다.

차주는 곧바로 내려 B씨에게 책임을 물었고 B씨는 시비를 다투다 결국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C씨는 자전거를 타다 다른 자전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직진하며 잘 가고 있던 C씨 자전거에 다른 자전거가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C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팔뚝과 다리 이곳저곳에 상처가 났다.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닌 터라 그 자리에서 20만원 선에서 합의를 봤다.

어떤 이는 자전거를 이제는 자전차로 불러야 한단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일종의 차량으로 생각해 핸들을 잡는다면 보다 조심히 운전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봄날을 맞아 여기저기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쯤에서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식 제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신아일보] 이인아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