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금융권,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 '분주'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금융권,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 '분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3.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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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사 판매책임↑
펀드·보험 소극적 판매 따른 단기 손실 전망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소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업계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펀드·보험 등 상품이 소극적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커져, 금융회사의 단기적 손실도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증권 등 각 금융업계가 금소법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지난해부터 강력히 일었던 만큼, 금융권 대다수는 선제적인 준비를 대부분 끝낸 모양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부침을 겪었던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신설하거나 독립 배치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어 직원 평가에 활용되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금융상품 판매 실적과 같은 비이자이익 관련 지표를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KPI 개편을 추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원금손실 위험이 많은 투자상품을 주로 다루는 만큼 이미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 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증권사들은 타 금융권보다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엄격한 편"이라면서 "청약철회 설명 등 고객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고,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따로 독립돼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적용에 따르는 세부 시행령이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나, 금융상품의 설명 원칙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또한 상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서류 혹은 사내방송을 통한 직원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적용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일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작년 파생, 부동산, 혼합자산 펀드 가운데 가계와 법인에게 판매한 사모펀드 잔고는 약 63조5000억원에 달했는데, 이같은 고위험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책임을 금융회사가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악재로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에서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DLF뿐만 아니라 혼합형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펀드 등에서 손실이 발생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회사 손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강화되면서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부실 위험 등 을 줄여 이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적용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사들의 수익이 위축될 수도 있으나, 공격적인 영업행태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금융업계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이익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