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스크 불법제조 판매업체 적발
부산경찰청, 마스크 불법제조 판매업체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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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불법 유통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경찰에 압수된 불법제조 마스크,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에 압수된 불법제조 마스크,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모텔에서 마스크를 불법 제조·유통한 일당과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후 즉시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모텔에서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40대 A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말부터 부산의 모텔 객실에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마스크 및 포장비닐 원단을 구입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여 개(개당 3500원)를 불법 제조해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현장인 모텔을 급습해 A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불량 마스크 420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불량 마스크를 구입한 구매자 등도 추적할 계획이다.

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용 마스크 28만 개를 제조한 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창고 4곳에 분산 보관한 마스크 제조업체 B사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를 제조·판매하는 B사는 마스크 28만여개를 제조한 이후 즉시 판매(유통)하지 않은 채 창고 4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마스크 28만여 개(1600%)를 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B사에게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유통하도록 지도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