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인사절차 간소화한다
행안부, 공무원 인사절차 간소화한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3.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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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 한시적 시행
행정안전부는 비상경제상황에서 각 중앙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하는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되는 인사사무처리지침은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3급 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인사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개방형·공모직위 충원 시 외부 응시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연장공고를 실시하도록 한 것을 소속 장관이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고위공무원의 충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공채채용예정인원 7급 600명, 9급 2320명에 대해서는 통상 6주 이상 소요되던 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를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 의사결정의 경우 '선(先) 처리 후(後) 보완원칙'을 채택,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단계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인사운영의 예외로서 이번 지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