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 적발 시 ‘징역·벌금' 
노인장기요양기관 비리 적발 시 ‘징역·벌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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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앞으로 부정수급 등 비리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전했다.

개정안에는 부당청구를 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비리 기관 명단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의 규정이 없어 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해도 업무정지, 부정수급 환급 등 처분만 있을 뿐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리 기관을 한층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복지부가 지난 2월에서 3월 부당청구 의심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방문요양기관을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가 부당청구였고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작년 5월에도 전국 320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302곳(94.4%)에서 인력배치 기준 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63억원에 달했다.

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숫자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방문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비리 기관의 행태로 재정 적자가 3년 연속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현지조사는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사조사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조사 대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획조사는 지난 5월부터 방문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달에는 그간 조사받은 적이 없는 50인 이상의 대형 노인요양원 20곳이 추가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비리 기관 감독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적정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출 비율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2월12일부터 지정갱신제를 시행한다. 이제까지 노인요양원 등은 지자체로부터 한번 지정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기관은 6년 주기로 갱신 신청을 해서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