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도로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시급
전동휠체어 도로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시급
  • 곽현태
  • 승인 2009.02.0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대다수의 가정에 전동휠체어가 다수 보급되어 있다.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근거리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급되었지만 최근들어 전동휠체어의 도로변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여건상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로와 인도의 단차가 높고 턱이 많아 인도위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설 수 없는 곳이 많다.

어렵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올라서 운행하더라도 각종 장애물로 인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차도로 다니게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는 높이도 낮은데다 야광 표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자동차운전들은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휠체어를 발견할 때면 아찔할 때가 많다.

사실 전동휠체어는 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전동휠체어 통행을 제한 할 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동휠체어 통행을 법으로 제한 하기보다는 면허기준을 만들고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등 현실에 맞게금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개보수가 시급하다.

더불어 전동휠체어 운행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등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전동휠체어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량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