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근거리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급되었지만 최근들어 전동휠체어의 도로변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여건상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로와 인도의 단차가 높고 턱이 많아 인도위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설 수 없는 곳이 많다.
어렵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올라서 운행하더라도 각종 장애물로 인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차도로 다니게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는 높이도 낮은데다 야광 표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자동차운전들은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휠체어를 발견할 때면 아찔할 때가 많다.
사실 전동휠체어는 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전동휠체어 통행을 제한 할 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동휠체어 통행을 법으로 제한 하기보다는 면허기준을 만들고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등 현실에 맞게금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개보수가 시급하다.
더불어 전동휠체어 운행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등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전동휠체어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량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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