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투표 기대와 우려 된다
재외 국민투표 기대와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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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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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투표권 행사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부터다.

국회는 외국에 살고 있는 240여만 명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불헌)이 주어진다.

병역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투표권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참정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 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재외국민 투표법 제정을 참정권의 지평을 한 단계 상승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법이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자면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면밀한 준비와 운용이 필수적이다.

수십 년의 관리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렸지만 외국에서의 투표는 그렇지 못하다.

자칫하면 커다란 정치적 논란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과거 대선 결과가 불과 수십 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걸 고려하면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니다.

우리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 부정이나 탈법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관건이다.

선관위와 정부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동포사회 분열을 걱정 하는 목소리도 많다.

지금도 선거철이 되면 동포 사회에선 출신지역에 따라 또는 지지 정당에 따라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이 적지 않다.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 질수 있다.

새 법은 정치활동의 과열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인터넷과 전자우편 위성 방송 연설 등으로 제한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는 알 수 없다.

우선 정당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포사회분열을 조장 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게 절실 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선관위가 국내 정당 후보들을 강력히 제재해서라도 ‘선거가 동포 사회를 망친 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이상 되도록이면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4월 8일로 예정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가 된다.

‘2008년 말 현재 경기도 거소신고가 1만 7000여명이 투표권 대상이다.

국회와 선관위는 많은 검토와 보완에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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