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농가 10명 중 3명 ‘적법화 완료’
미허가축사 농가 10명 중 3명 ‘적법화 완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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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기준 3만2000여 농가 中
적법화 완료·진행 83.6%…미진행 농가 7%
이행 종료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제고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허가축사(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6월 현재 83.6%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적법화 이행을 부여받은 전국의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6월 25일 기준 1만여호(30.6%), 진행 농가는 1만7000여호(53.0%)라고 밝혔다.

이 외에 현재 측량 중인 농가는 3000여호(9.4%)며, 아직 적법화 진행이 안 된 농가는 7%인 2000여호다.

지역별·축종별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91.1%로 적법화 이행률이 가장 높고, 이어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이다.

축종별로는 5월말까지 한돈(돼지)이 81.6%로 가장 이행속도가 빠르다. 다음으로 젖소가 81.2%, 한우 77.0%, 닭·오리 등 가금류 73.8% 등으로 나타났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에 따라 미허가축사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에 있다.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는 오는 9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까지 축산농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적법화를 신청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허가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현재 측량 중이거나 진행되지 않은 축산농가의 경우,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