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우리나라 동해·남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한 지원, 한·일어업협정 이행 및 어항공사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부산시 동구 좌천동 충장로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입주해 있었으나 공간협소 등으로 부산시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된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새 청사에서 업무수행은 9일부터 시작되면 불법어업신고센터(1588-5119) 및 전화번호 등은 현재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051-410-1010~5, 1588-5119·(Fax)051-410-1014·홈페이지 eastship.mifaff.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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