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 아파트는 소흘읍 송천마을2단지, 영화아파트, 대방노블랜드, 신북면 윤중후레쉬빌 등 4개 단지 1915세대다.
시는 2013년 9월14일까지 환급 신청 접수를 받아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23억여원의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031-538-2033,2035)으로 환급 신청를 하면 된다.
환급과 관련한 분쟁 시에는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받게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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