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자정 이후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는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연장을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 시 심문에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 인멸할 시간이 없고, (자신보다)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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