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떠난 보호종료 아동 정착 돕는다…월 30만원 지원
시설 떠난 보호종료 아동 정착 돕는다…월 30만원 지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02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시범적으로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보호 종료 아동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6월부터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자립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