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함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 박우진 기자
  • 승인 2019.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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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등 5개 축산단체, 군청 앞 도로서 집회
전국한우협회함양지부, 함양 축산농가 등 5개 축산단체 회원 300여명은 군청 앞 도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사진=박우진 기자)
전국한우협회함양지부, 함양 축산농가 등 5개 축산단체 회원 300여명은 군청 앞 도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사진=박우진 기자)

“함양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전국한우협회함양지부, 함양 축산농가 등 5개 축산단체 회원 300여명은 지난 25일 경남 함양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함양의 한우농가 제한거리는 환경부 권고안인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보다 최고 4배 높은 200m이며, 도내에서 군보다 높은 군은 산청·합천·창녕 3곳뿐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함양보다 낮거나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의 축산농가는 젊은 2세농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군은 이러한 추세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제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군 전체의 경제유발 효과 및 농민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우농가는 환경의 오염 및 악취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친환경 양질의 퇴비생산의 주원료인 우분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경종농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라며 “군에서 개정하려는 500m를 철회하고 400마리 미만은 100m, 이상은 현행(200m)대로 유지해 한우농가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화되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한우 600농가, 양돈 42농가, 젖소 7농가, 가금류 15농가 등 총 650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행정은 우리 축산농가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스스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30일 현행 가축별 사육거리제한(한육우·젖소-200m, 돼지-800m, 닭·오리-1km)을 강화(한육우·젖소-500m, 돼지-1500m, 닭·오리-1500m)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함양군의회는 27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