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송갑질 방패막 '물류신고센터', 강제력 빠진 채 3월 출범
[단독] 운송갑질 방패막 '물류신고센터', 강제력 빠진 채 3월 출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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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업무 중복 피해 '조정·권고 기능만'
화물업계 "현재 수준에선 있으나 마나" 실망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는 화물 차량들.(사진=신아일보DB)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는 화물 차량들.(사진=신아일보DB)

"화주나 물류기업이 약속한 운송비를 부당하게 후려치는 금액이 한 해에 수천만원이에요. '을' 입장에서 그동안 항의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센터가 설립된다는 소식은 반갑죠. 그런데 신고해도 시정 권고밖에 못해주는 센터라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닌가요?"

정부가 물류시장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물류신고센터'를 바라보는 화물업계 관계자의 실망 섞인 말이다.

물류신고센터가 해운·물류업계에 만연한 운송비 부당 삭감 및 과적 강요 등의 폐단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3월 출범한다. 그러나 센터 권한이 부당행위에 대한 조정 권고 수준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 간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센터 권한 강화에 난색을 표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물류신고센터가 내년 3월 설립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정부의 권한을 이어받아 물류사 또는 화주(화물 주인), 선주의 갑질로 인한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된다. 지난 8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공동으로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국토부와 해수부는 외부 위탁운영 방식으로 해운·내륙 통합 물류신고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양 부처가 각자 센터를 세우면 신고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센터의 권한이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이해관계자 간 조정·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운송업계는 센터의 기능을 현재 계획 수준 보다 강화해야만 정책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물류기업이나 화주 갑질을 신고하면, 화물차주(운전자)가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라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며 "그런데 신고센터 역할도 조정 수준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해수부는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 당장은 센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권고 이상은 현재 검토사항이 아니다"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수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강제사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해수부는 아직 위탁운영기관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며, 현재 물류신고센터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분쟁 신고 유형을 비롯해 △유형별 조치 절차 △조치방안 △조직구성 등을 협의하는 중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