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회에 지난달 28일 그리고 10월1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이어 6번째를 기록하게 된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사례가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10건 등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33명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중 30명을 임명 강행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폐청산을 국정의 제1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답지 않은 또 다른 적폐는 아닌지 모르겠다.
1787년 인사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30년 동안 사적인 이유 등 이러저러한 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은 대법관의 경우 27명,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처, 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 인사청문회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 약점을 잡아 망신주기식 청문회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후보자가 그 업무에 정통한지, 명확한 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다. 오로지 위장 전입은 몇 차례이고 왜 했으며,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 표절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청문회 환경을 만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이다.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명이 강행되곤 한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언제까지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무능함을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청문회제도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말이다.
이제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애초부터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 대신 우리도 미국과 같이 사적인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자. 그러려면 청문회도 하루나 이틀이 아닌 적어도 3일은 해야 한다. 제대로 자질과 능력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