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에게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함으로 각종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도축 시 모든 소의 DNA샘플을 채취.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우 4만7천500여 두와 육우 3천300여 두 등 총 5만800여 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주시는 11월 현재 전산등록은 4만4천700여두로 목표 대비 88%를 달성했고, 신규 귀표 정착은 8천200두 계획에 7천900여두로 97%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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