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경주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 경주/천명복기자
  • 승인 2008.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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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국내산 쇠고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에게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함으로 각종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도축 시 모든 소의 DNA샘플을 채취.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우 4만7천500여 두와 육우 3천300여 두 등 총 5만800여 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주시는 11월 현재 전산등록은 4만4천700여두로 목표 대비 88%를 달성했고, 신규 귀표 정착은 8천200두 계획에 7천900여두로 97%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