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서 고열량·저영양식품 못판다
학교 근처서 고열량·저영양식품 못판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08.11.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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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햄버거등…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200m 내에서는 어린이비만 등의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햄버거등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우수판매업소는 과자류, 햄버거류 등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햄버거와 과자류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 수 없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0년 1월1일부터는 어린이가 텔레비전을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의 시간대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대상 식품의 학교 내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의 정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9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