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과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 가량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 SM의 자회자인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이 사무국장은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의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조력에 불과했다”며 “기소 사실과 신병 구속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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