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기업+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조합’ 추진
경기도, 사회적 기업+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조합’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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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가맹본부 공동소유 형태… 시장정보·경영노하우 등 공유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를테면 가맹본부의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조합원이 가맹점주이며 가맹본부를 공동소유하고, 수평적 협동을 통해 시장정보와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올해 소독·방역,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종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도는 2개 업종에 각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 지원, 교육과 컨설팅 제공,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등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지원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은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