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에서 배우자 휴대폰 감시하면 벌금·징역형"
"사우디에서 배우자 휴대폰 감시하면 벌금·징역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4.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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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약 1억4천만원·1년의 징역형… 反사이버범죄 대책 일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 사상 첫 허용한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 사상 첫 허용한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감시하다 적발될 경우 1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보부는 이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감시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우디 정보부는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려 한다면 2번 생각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다 걸리면 50만 리얄(약 1억4000만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지난주 발효된 반(反)사이버범죄 대책에 따른 것이다. 극단적 보수주의 국가로 중동 이슬람권의 핵심국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앱과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중 하나로 손꼽힌다.

사우디 국민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우디 정보부는 “협박·횡령·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보호하고 개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침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이후 나온 정책들 중 하나다.

고령의 빈 살만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국정을 맡은 왕세자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중 여성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영화 감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뒀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