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이현주 감독 사건에 조직적 은폐 있었다"
"'동료 성폭행' 이현주 감독 사건에 조직적 은폐 있었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3.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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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사진=방송 영상 캡처)
이현주 감독. (사진=방송 영상 캡처)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이현주 감독이 저지른 ‘동료 성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학생이 지난 2월 1일 개인 SNS ‘#Metoo 캠페인’게시글로 공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피해 학생은 SNS에 미투 캠페인 게시글을 태그한 뒤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

또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행정직 직원들도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처럼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오석근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감독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