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 "수법 잔인하고 대담"
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 "수법 잔인하고 대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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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法 "생명은 존엄한 가치"
(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씨 남편인 고모씨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수백억 자산가인 제일교포 곽모씨의 장손이고, 숨진 고씨는 외손자이다.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고씨와의 갈등이 생기자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