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공무원 5년새 3배 '급증'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공무원 5년새 3배 '급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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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건수가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2년 6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2016년에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586명이다.

성 관련 비위 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286건)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성희롱은 219건, 성매매는 81건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촬영이나 미수 등이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