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피해자 명예훼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으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재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게 아니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조사결과 김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김 전 총재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얘기이고, '걷었다'는 표현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총재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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