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일부 인정… 뇌물·다스 혐의 부인
MB, 국정원 특활비 일부 인정… 뇌물·다스 혐의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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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특활비 상납금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외에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국정원 자금 부분 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부분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돈의 사용처나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그간 핵심 진술을 내놓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청와대 보고문건을 들이밀자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영포필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큰형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67억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으며 190쪽에 달하는 조서를 작성했으며 꼼꼼하게 열람하고 다수 문구에 대해 수정 및 추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