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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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 없어"
"질서유지 영향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지방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기초단체가 총 74곳이며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 중이다.

지자체가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인력 부족 △선입견과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비단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에게 복지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려면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위해 물품·흉기 등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등을 행위의 예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