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어겨
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어겨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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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기총회일 1주 전부터 비치해야

상장사 10곳 중 4곳은 감사보고서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5일 발표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에서 작년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2017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1859곳 중 744곳(40.02%)이 주총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사회의 승인 후 4주 이내에 미제출 된 경우도 673개사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상장사의 이사가 정기 총회일 1주 전부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상장사 5개사와 코스닥상장사 46개사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주주총회 이후에 제출됐음에도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사 729곳 가운데 239곳(32.78%), 코스닥시장은 1131곳 중 505곳(44.69%)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사회의 승인 후 내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재무제표를 제출했는지 추정해 본 결과, 10일 미만의 감사기간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164개사였다. 이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일이 지나치게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의 경우 감사기간이 10일 미만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27개사였다.

종합해보면 재무제표의 승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한 건이라도 위반한 회사는 1859개 회사들 중 1510개 회사로 8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의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