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무보험 운전자 563명 검찰 송치
성남시, 올해 무보험 운전자 563명 검찰 송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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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여명에 1만5000~23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성남시는 올해 무보험 운전자 563명을 수원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의 소환조사를 마친 대상자들이다.

나머지 589명은 조사대상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326명은 차례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1명당 3~4차례 꼴로 모두 2040차례 무보험인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보유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4271명에게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만5000~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