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특혜 제공'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고향 후배 특혜 제공'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7.1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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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상 시장직 박탈… 이후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 전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료업체에 특혜 혐의'를 받아온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협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의 반대에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은 시 예산으로 불필요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정씨로부터 사들인 혐의도 있다.

정씨는 이 시장의 고향 후배로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결국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특정 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제시는 이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이후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시장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400여명의 전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