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열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부당해임' 손배소 승소
최홍열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부당해임' 손배소 승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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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열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손해배상 민사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윤종섭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공사는 최 전 부사장에게 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부사장은 2014년 사장직무대행을 맡던 당시 감사원이 ‘주유카드 사적사용 지적과 특정업체 금품수수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로 임시주총을 통해 공사로부터 해임됐다.

하지만 최 전 부사장을 수사한 검찰은 2015년 2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최 전 부사장은 공사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최 전 부사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으며 지난 10일 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사측이 제시한 해임 사항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데 대한 손해 배상의무가 있다”며 “최 전 부사장에게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