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서 기각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서 기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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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진행중인 과징금 취소 소송 영향력 미칠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등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1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는 것이 퀄컴의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고법이 지난 9월4일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퀄컴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이번 집행정지신청 대법원 기각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인 과징금 취소 소송에도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효력정지 기각 결정은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라며 "이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공정위가 본안 소송에 불리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