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 30일 집단 손배소송 제기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 30일 집단 손배소송 제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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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2∼2013년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오는 3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강원랜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전자 접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강원랜드부정채용으로 인한 불합격자 476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했고, 23명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는 부정채용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 가운데 극히 미미한 숫자이나 공공기관 부정채용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처음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은 공익 소송으로 진행돼 인지대 등 실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관계자는 "강원랜드부정채용은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행위"라며 "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