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檢,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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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작업자 가족들은 무기력감과 분노감에 시달린다"
숨진 작업자가 쓰던 밧줄과 애도 국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숨진 작업자가 쓰던 밧줄과 애도 국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서씨의 정신의학적 상태가 정상이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숨진 작업자의 가족들은 무기력감과 분노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가장을 잃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의 선고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휴대전화 음악을 켜 놓고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씨에게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칼로 밧줄을 끊어 13층 높이에서 김씨를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당시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27개월된 아이까지 5남매의 행복을 혼자서 책임진 가장이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