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檢,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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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의 무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사고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조사와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을 통해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102%에서 최대 0.143%의 음주를 했다고 추정했다.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정도 등을 거론하며 음주운전을 입증할 구최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