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이병삼 前부원장보 이어 두번째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지난 23일 밤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고,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국장은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인 A씨에게 면접에서도 10점 만점에 9점을 줘 결국 합격 시켰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단순히 합격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그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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