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법원인사 개혁 시동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법원인사 개혁 시동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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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5부터 적용…인사 축소해 일선에 위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고위 법관 승진 통로로 알려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연수원 24기 이상 법관들에 대해서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고법부장 승진이 적용된다.

향후 25기 이하 법관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24기 이상의 보임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다. 경우에 따라 운전기사와 전용 차량이 지급되고, 판사 근무성적 평정 대상 제외와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처우를 받아 소위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연수원 동기 중 약 30%가량만 될 수 있는 등 소수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도입됐으나, 2015년 11월 이후 종전 방식의 고법 인사가 진행되면서 이원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신아일보DB)
대법원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아울러 대법원은 법원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줄이고, 위임이 가능한 부분은 법관들의 형평성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선에 위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인사 주기도 기존보다 장기화해 법관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잦은 전보인사는 법관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요인이 됐고 재판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중도 변경으로 불편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사주기의 실질적 장기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권역별·법원별 공석 발생이 감소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터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과 국내외 기관 파견 등 비재판 보직의 보임기준과 방식을 최대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관들 사이에 소외감이 조성되거나 법관사회 관료화가 촉진된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두루 공감하는 보임기준과 방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래 법관인사는 오랜 인사원칙과 관행에 따라 이뤄졌으나 절차적 공정성 담보 장치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인사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던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기준은 물론 구체적인 과정이나 이유 등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공개하는 등 법관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