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경찰, '회삿돈 유용'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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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루 만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조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