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7중 추돌사고'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졸음운전 7중 추돌사고'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게을리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 참작"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던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대중교통 버스 기사인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그런 책임을 김씨와 같은 운전종사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운전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과실 등의 책임을 간과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중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따라서 그 부분은 공소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몰던 버스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추돌사고를 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